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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운영계획 변경공고

2020-10-21   |   장성군 공고 제2020-859호   |   문화관광과   이미애 ☎ 061-390-7253
2020년 장성군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운영계획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기간 : 2020년 10월 ~ 12월(단,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2.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
  3. 지원방법 : 서류 심사 후, 지원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4. 지원근거 : 장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5. 변경내용
   - 지원 인원기준 완화 : 기존 20명 이상 → 10명 이상
   - 단풍성수기(11.1~11.20) 방문 제외 규정 삭제
  6. 세부사항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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