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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2차) 공고

2020-10-20   |   장성군 공고 제2020-855호   |   환경위생과   송정희 ☎ 3907330
장성군에서는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군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10. 26. ~ 10. 30. (5일간)
2. 신청자격
    ① 공고일 기준으로 장성군에 1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둔 만18세이상 군민
    ② 장성군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단체·기업 등 
3. 보급대수 : 50대
    - 승용 전기자동차 : 10대 (우선순위 2대, 일반 8대)
    - 화물(소형) 전기자동차  : 40대 (우선순위 8대, 일반 32대)
    ※ 접수기간 내 우선순위 대상자 신청대수가 보급대수보다 미달 시 일반으로 전환
4. 보 조 금 
    - 승 용 :  1,600만원/대 (초소형 전기차 대상 제외)
    - 화 물 :  2,400만원 ~  2,406만원/대 (소형만 가능)
     · 국비 보조사업(20대) : 2,406만원  
     · 도비 보조사업(20대) : 2,400만원
5. 신청방법 :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
6. 선정방식 : 신청접수된 차량이 보급 대수보다 많을 시 공개추첨
7. 문 의 처 : 장성군청 환경위생과 ☏ 390-7330

이하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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