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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조양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020-10-19   |   장성군 공고 제2020-850호   |   안전건설과   박성수 ☎ 061-390-7494
1.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지역계획과-15889호(2020. 10. 7.)와 관련입니다.
2. 우리군에서 시행하는「조양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우리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문(조양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부.
       2. 수용신청 열람공고에 따른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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