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조양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020-10-19 |   장성군 공고 제2020-850호 |   안전건설과 박성수 ☎ 061-390-7494
1.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지역계획과-15889호(2020. 10. 7.)와 관련입니다.
2. 우리군에서 시행하는「조양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우리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문(조양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부.
2. 수용신청 열람공고에 따른 의견서 서식 1부. 끝.
2. 우리군에서 시행하는「조양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 우리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문(조양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부.
2. 수용신청 열람공고에 따른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