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2020-10-15 |   장성군 공고 제2020-837호 |   민원봉사과 변금희 ☎ 390-726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1항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