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20-10-08 |   장성군 공고 제2020-826호 |   기획실 김애희 ☎ 061-390-7211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2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2020. 10. 16. ~ 10. 26.)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의안건】
○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의안건】
○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