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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2020-10-08   |   장성군 황룡면 공고 제2020-3호   |   황룡면   김상희 ☎ 061-390-7867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장성군 황룡면 봉덕1길 박**
  2. 공고기간 : 2020. 10. 7. ~ 10. 16(10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 자진신고 및 미신고 시 직권조치 안내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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