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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반송분)

2020-09-24   |   장성군 공고 제2020-792호   |   경제교통과   박근우 ☎ 0613907375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 동법 제161조 제1항(과태료부과 및 징수)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고지서 및 압류 예고서 등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 주정차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반송분)
  2. 위반내용 :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위반
  3. 근거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정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주정차 위반 등
  5. 처분대상자 : 붙임 참조
  6.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7. 공시송달기간 : 2020. 9. 24. ~ 2020. 10. 12. (18일간)
  8. 납부방법 : 상기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장성군청 1층 경제교통과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9. 방문장소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문의전화 : 061-390-7375, 팩스 : 061-390-7583. 


붙임 1. 주정차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주정차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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