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저수지 지정고시(이동제)
2020-09-11 |   장성군 고시 제2020-139호 |   안전건설과 전준봉 ☎ 061-390-7488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 및 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고시합니다.
1. 저수지 명칭 : 이동제
2. 위 치 :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146번지 일원
3. 지 정 사 유 :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D등급) 제체 누수, 상류사면 사석이완 및 이탈, 사면 함몰, 여수토,
방수로 파손, 균열, 재료분리, 열화에 의한 기능저하, 사통 권양기 및 스핀들 부식, 복통 내부
이음관 이격, 파손, 누수흔적 등 저수지 재해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고시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이 요구됨.
4. 저수지 관리자 : 장성군수(안전건설과)
1. 저수지 명칭 : 이동제
2. 위 치 :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146번지 일원
3. 지 정 사 유 :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D등급) 제체 누수, 상류사면 사석이완 및 이탈, 사면 함몰, 여수토,
방수로 파손, 균열, 재료분리, 열화에 의한 기능저하, 사통 권양기 및 스핀들 부식, 복통 내부
이음관 이격, 파손, 누수흔적 등 저수지 재해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고시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이 요구됨.
4. 저수지 관리자 : 장성군수(안전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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