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알림(사창초등학교)
2020-09-11 |   장성군 고시 제2020-138호 |   안전건설과 김건우 ☎ 061-390-7448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지정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및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형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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