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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산지구분도)안 공고
2020-08-25 |   장성군 고시 제2020-132호 |   산림편백과 강찬 ☎ 061-390-7429
「산지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산지구분도, 의견제출서 등을 고시합니다.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장성군청 산림편백과로 붙임사항 등을 기재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장성군청 산림편백과로 붙임사항 등을 기재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5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