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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집합금지 공고
2020-08-24 |   장성군 공고 제2020-704호 |   경제교통과 오예슬 ☎ 061-390-7352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문판매업에 대한 집합금지를 명령합니다.
○처분대상: 방문판매업체(후원방문판매업체 포함)
○처분기간: 2020. 8.24 ~ 별도해제시까지
○처분내용: 방문판매 홍보 및 판매 등을 위한 집합금지
○처분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호
○처분대상: 방문판매업체(후원방문판매업체 포함)
○처분기간: 2020. 8.24 ~ 별도해제시까지
○처분내용: 방문판매 홍보 및 판매 등을 위한 집합금지
○처분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