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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기본계획 승인 고시
2020-08-21 |   장성군 고시 제2020-130호 |   농업기술센터 이수은 ☎ 061-390-8444
「장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기본계획 승인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58조, 동법 시행령 제82조 및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침」의 규정에 의거 붙임 내용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