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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2020-07-13 |   장성군 고시 제2020-111호 |   도시재생과 한만희 ☎ 061-390-74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7. 13.
장 성 군 수
2020. 7. 13.
장 성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