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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수시분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0-06-19   |   장성군 공고 제2020-560호   |   안전건설과   양승엽 ☎ 061-390-7018
1.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기본법 위반자(민방위교육의무 불응)에게 과태료부과 수시분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수시분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김*철 외 1명
  다. 공고기간 : 2020. 6. 19. ~ 7. 2.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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