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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군관리계획(주차장, 체육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2020-06-19   |   장성군 고시 제2020-95호   |   문화관광과   김형수 ☎ 061-390-7251
장성읍 기산리 135-1번지 일원 장성 공설운동장 건립공사를 위한 군관리계획(주차장, 체육시설)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 6. 19.

장  성  군  수

1. 장성 군관리계획(주차장, 체육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따로붙임
2. 장성 군관리계획(주차장, 체육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 도서는 장성군 문화관광과(061-390-7251) 및 도시재생과(061-390-74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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