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2020-06-15 |   장성군 공고 제2020-541호 |   도시재생과 박선주 ☎ 061-390-7472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20. 6. 15.
장 성 군 수
2020. 6. 15.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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