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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단속) 시스템(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20-06-12 |   장성군 공고 제2020-538호 |   환경위생과 정찬우 ☎ 061-390-7332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단속) 시스템(CCTV) 설치·운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
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단속) 시스템(CCTV) 설치·운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
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