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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2020-06-12   |   장성군 공고 제2020-536호   |   교통정책과   문정을 ☎ 061-390-737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2020년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2018년도 신규 허가자)에 대하여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을 받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대상 : 2020년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2018년도 재허가 또는 최초 허가 받은 자
  2. 신청기간 :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 도래 전까지
  3.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장성군청 교통정책과(☎ 061-390-7373)
  4. 제출서류 :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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