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계획시설(농협장성물류센터)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020-06-18 |   장성군 고시 제2020-91호 |   도시재생과 한만희 ☎ 061-390-74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성 군계획시설(농협 장성물류센터)에 대해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0. 6. 18.
장 성 군 수
2020. 6. 18.
장 성 군 수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