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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저수지 진입로 개설공사 시행계획 공고

2020-06-10   |   장성군 공고 제2020-522호   |   안전건설과   정태영 ☎ 061-390-7488
2020년 저수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 농업용 저수지에 진입로를 개설하여 농업용수 관로 및 재해 사전예방으로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
2. 사업내용 : 저수지 진입로 개설 1식(황산제, 부성제, 궐전제) 
3. 사업효과 : 안전한 농업용수 관로 및 재해 사전예방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질 향상
4. 세부내용 :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는 사업 시행청에 비치하고 있으니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 안전건설과
                   (☏061-390-748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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