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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2020-06-09   |   장성군 공고 제2020-520호   |   환경위생과   박다정 ☎ 061-390-7337
○ 사업명칭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 6. ~ 20. 12. 
○ 모집기간 : ‘20. 6. 22. ~ 20. 6. 26. (5일간)
○ 지원물량 : 2개소
○ 지원내용 : 화장실 남녀분리 공사비용 50%지원(최대 1,000만원)
○ 지원대상
  - 현재 지자체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화장실
  - 개방화장실 최소 1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 「공중화장실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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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