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로고 2025 장성방문의 해

성장장성 로고

고시/공고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2020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 안내문 공고

2020-06-01   |   장성군 공고 제2020-487호   |   도시재생과   최민수 ☎ 061-390-7431
1. 국토교통부와 장성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주민지원사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2.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보전부담금을 활용하여 국가가 70%~9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0~30%의 
   지방비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  생활비용 보조(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약제비 포함))

 3.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 붙임참조
첨부파일다운로드 파일1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고시/공고 18748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고시/공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IyOHwxODc0OHxzaG93fHBhZ2U9NzIxfQ==&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