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저수지 진입로 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2020-05-22 |   장성군 공고 제2020-464호 |   안전건설과 정태영 ☎ 061-390-7488
「2020년 저수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9조, 제11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 2020년 저수지 진입로 개설공사
나. 사업시행자 : 장성군수
다. 사업목적 및 개요
○ 목 적 : 진입로가 없는 노후 파손 및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에 진입로를 개설하여 사전 재해예방과 원활한 농업용수 확보로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장성군 동화면, 삼계면, 북하면 일원
- 총사업비 : 500백만원(군비 500)
- 사업기간 : 2020. 5. ∼ 2021. 12.
- 주요사업 : 진입로 개설 3개지구 L=537.0m, B=3.0m
2.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
가. 토지 : 전남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697번지 등 22필지 2,605㎡(토지조서 붙임)
나. 물건 : 편입토지 상의 지장물 등 일체(해당없음)
3. 토지 ㆍ 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0. 5. 22. ∼ 2020. 6. 07. (15일)
나. 열람장소 : 장성군 안전건설과 (☏ 061-390-7488)
다.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토지ㆍ물건 조서의 내용에 누락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라. 이의조치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후 시정조치하며, 이의 신청자에게 조치 내용 통보
마. 토지ㆍ물건조서 확정 :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ㆍ물건 등 조서의 내용대로 확정되며, 누락물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책임지지 않음.
4.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2020. 6월 이후(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후 개별통지)
※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사계획 변경 및 과거에 보상을 하였거나 보상대상이 아닐 경우 등은 보상
붙임 1. 공고문
2. 편입토지조서 1부. 끝.
1.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 2020년 저수지 진입로 개설공사
나. 사업시행자 : 장성군수
다. 사업목적 및 개요
○ 목 적 : 진입로가 없는 노후 파손 및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에 진입로를 개설하여 사전 재해예방과 원활한 농업용수 확보로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장성군 동화면, 삼계면, 북하면 일원
- 총사업비 : 500백만원(군비 500)
- 사업기간 : 2020. 5. ∼ 2021. 12.
- 주요사업 : 진입로 개설 3개지구 L=537.0m, B=3.0m
2.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
가. 토지 : 전남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697번지 등 22필지 2,605㎡(토지조서 붙임)
나. 물건 : 편입토지 상의 지장물 등 일체(해당없음)
3. 토지 ㆍ 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0. 5. 22. ∼ 2020. 6. 07. (15일)
나. 열람장소 : 장성군 안전건설과 (☏ 061-390-7488)
다.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토지ㆍ물건 조서의 내용에 누락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라. 이의조치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후 시정조치하며, 이의 신청자에게 조치 내용 통보
마. 토지ㆍ물건조서 확정 :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ㆍ물건 등 조서의 내용대로 확정되며, 누락물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책임지지 않음.
4.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2020. 6월 이후(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후 개별통지)
※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사계획 변경 및 과거에 보상을 하였거나 보상대상이 아닐 경우 등은 보상
붙임 1. 공고문
2. 편입토지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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