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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암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2020-05-21   |   장성군 고시 제2020-83호   |   안전건설과   김현수 ☎ 061-390-7494
성암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제3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05.   .
장  성  군  수

 1. 하천공사의 명칭 : 성암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장성군수 유두석
  나. 주 소 :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가. 목    적 : 본 사업은 지방하천인 북하천을 정비하여 홍수로부터 농토 및 가옥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공사개요 : 하천정비 L=4.3km

 4. 하천공사의 위치 : 장성군 북하면 성암리 일원

 5. 하천공사의 기간 : 2018. 12. ~ 2021. 12.

 6.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ㆍ 지번 ㆍ 지목 ㆍ 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다음
  ? 보상기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 기타사항
  ? 실시설계도서, 공사예정공정표 등 관계서류 열람은 장성군 안전건설과(☏061-390-7494)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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