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황룡행복마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20-05-14 |   장성군 고시 제2020-81호 |   도시재생과 한만희 ☎ 061-390-7433
장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황룡행복마을)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20. 5. 14.
장 성 군 수
1. 장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황룡행복마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따로 붙임
2. 장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황룡행복마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장성군 도시재생과(061-390-74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 5. 14.
장 성 군 수
1. 장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황룡행복마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따로 붙임
2. 장성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황룡행복마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장성군 도시재생과(061-390-74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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