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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고시
2020-04-27 |   장성군 고시 제2020-69호 |   재무과 윤병만 ☎ 061-390-7281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0년 종합소득(확정신고)·양도소득(확정신고·예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 2020. 4. 27.
2. 고시방법 : 군보 및 게시판
3. 고시내용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붙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고시문 1부
1. 고시일자 : 2020. 4. 27.
2. 고시방법 : 군보 및 게시판
3. 고시내용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붙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고시문 1부
| 첨부파일 | 고시문.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