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신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020-04-23 |   장성군 공고 제2020-391호 |   안전건설과 박성수 ☎ 061-390-7495
우리 군에서 시행 중인 『조양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열람 및 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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