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효력정지 공고
2020-04-20 |   장성군 공고 제2020-379호 |   도시재생과 김은향 ☎ 390-7432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시행령 제13조 규정을 위반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제30조제2항 및 제6항에 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그 효력을 정지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3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제30조제2항 및 제6항에 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그 효력을 정지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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