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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미르랜드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보상계획(열람) 공고

2020-04-20   |   장성군 공고 제2020-364호   |   교통정책과   전유진 ☎ 061-390-7376
장성군에서 시행하는‘황미르랜드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칭 : 황미르랜드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나.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영천리 1477-1 등 15필지
  다. 총 사업면적 : 16,812㎡ (사업계획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 사업기간 : 2020. 4. ~ 2021. 12.
  마. 사업시행자 : 장성군수

2.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0년 4월 20일  ~ 2020년 5월 3일(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 장성군청 교통정책과 교통복지담당(061-390-7376)
  다. 열람대상 :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라. 열람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본인 
                확인 후 열람
  마. 이의신청 방법 : 서면제출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이 소유권 등 권리관계의 내용과 다른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열람기간 내에 교통정책과 담당 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전송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추후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 보상시기는 보상계획 공고 후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에서 부득이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협의장소 : 장성군청 교통정책과
  다. 보상방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 소정절차 완료 후 보상금 지급

붙임  황미르랜드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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