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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사전통지,본부과,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0-04-06   |   장성군 공고 제2020-328호   |   교통정책과   이전수 ☎ 061-390-7375
주·정차위반 과태료(사전통지,본부과,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 동법 제161조 제1항(과태료부과 및 징수)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고지서 및 압류 예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 주소불명 등)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 『도로교통법』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위반
  3. 근거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정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민신문고, 이동단속에 의한 주,정차금지 위반
  5. 처분대상자 : 붙임참조
  6. 공시송달 내용 :  공시송달 내역서(명단) 참조
  7. 공시송달기간 : 2020.4.6 ~ 2019.4.21(16일간)
  8. 납부방법 : 상기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장성군청 2층 교통정책과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9. 방문장소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2층 교통정책과
  문의전화 : 061-390-7375, 팩스 : 061-390-7583   끝.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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