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여성새일센터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
2020-04-06 |   장성군 공고 제2020-324호 |   일자리경제과 백병우 ☎ 061-390-7466
모성보호?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고용한 기업에 대해 여성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하여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2020년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ㅇ 사 업 명 : 2020년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20. 4월 ~ 10월
ㅇ 지원규모 : 2개업체(사업장당 5백만원 한도)
ㅇ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수가 5~300인 미만으로서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가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ㅇ 선정우선순위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많은 업체
-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체
- 근로자 설문조사, 지자체 의견서 등을 기초로 개선이 시급한 업체
ㅇ 지원기준 :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백만원 한도)
ㅇ 사 업 명 : 2020년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20. 4월 ~ 10월
ㅇ 지원규모 : 2개업체(사업장당 5백만원 한도)
ㅇ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수가 5~300인 미만으로서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가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ㅇ 선정우선순위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많은 업체
-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체
- 근로자 설문조사, 지자체 의견서 등을 기초로 개선이 시급한 업체
ㅇ 지원기준 :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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