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참여 고시
2020-04-01 |   장성군 고시 제2020-56호 |   총무과 박세창 ☎ 061-390-7232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한『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 우리군이 참여함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 2020. 4. 1.(수)
2. 방 법 : 홈페이지
3. 내 용 : 붙임과 같음
1. 고시일자 : 2020. 4. 1.(수)
2. 방 법 : 홈페이지
3. 내 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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