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2020-03-27 |   장성군 공고 제2020-309호 |   총무과 이정아 ☎ 061-390-70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4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장 성 군 수
2020년 3월 27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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