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ㆍ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 공시
2020-03-28 |   장성군 고시 제2020-55호 |   총무과 박세창 ☎ 061-390-7232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46조 제3항에 따른 선거인명부ㆍ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의 작성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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