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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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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0-03-25   |   장성군 공고 제2020-291호   |   민원봉사과   정미 ☎ 061-390-7477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에 의거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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