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예정 도로목록 및 안내사항 공고
2020-03-26 |   장성군 공고 제2020-290호 |   도시재생과 한만희 ☎ 061-390-74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라 군계획시설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 까지 시행되지 아니하는 군계획시설의 경우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됩니다.
실효대상 도로 중 군계획시설(예정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한 경우, 군계획시설(도로) 실효 시 통행로 차단관련 주민간 다툼 등의 민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효예정 도로목록 및 이에 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2020년 03월 26일
장 성 군 수
실효대상 도로 중 군계획시설(예정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한 경우, 군계획시설(도로) 실효 시 통행로 차단관련 주민간 다툼 등의 민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효예정 도로목록 및 이에 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장성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2020년 03월 26일
장 성 군 수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