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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권리행사 공고

2020-03-17   |   장성군 공고 제2020-265호   |   교통정책과   이전수 ☎ 061-390-7375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차량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진처리 또는 폐차지시와 권리행사를 요구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해당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은 차주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모든 의무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또한, 차량 내부의 내용물은 폐기물로 처리하고 해당 차량은 우리군에서 강제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3월  17일

장성군수

1. 공고기간 : 2020. 3. 17. ~ 2020. 4. 6.(21일간)
2. 폐차예정 : 공고기간 만료 이후
3. 대상차량 : 붙임 내역 참고
4. 차량 보관장소
 - 폐 차 장 : ㈜아주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 주    소 : 전남 장성군 북일면 봉암로 908, ☎ 062-572-7262
6. 문 의 처 : 장성군청 교통정책과(교통복지) (☎ 061-390-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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