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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지구 시군관리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보상계획(열람) 공고

2020-03-11   |   장성군 공고 제2020-246호   |   안전건설과   정태영 ☎ 061-390-7488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내시지구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9조, 제11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 내시지구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나. 사업시행자 : 장성군수
  다. 사업목적 및 개요
    ○ 목   적 :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해 사전예방과 농업용수 손실 
                     최소화로 영농편의 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일원
      - 수혜면적 : 27.0ha
      - 총사업비 : 600백만원(도비 480, 군비 120)
      - 사업기간 : 2020. 4. ∼ 2021. 6.
      - 주요사업
       ㆍ제    방 : 지방 덧쌓기(L=82.0m, H=6.1m), 토우드레인(L=80.0m, H=1.5m)
       ㆍ여 수 로 : 물넘이 재설치 L=10.0m, H=1.0m
       ㆍ방 수 로 : 재설치 L=47.0m, B=10.0~4.0m
       ㆍ기초처리 : 케텐그라우팅 42공
2.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
  가. 토지 : 전남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산95번지 등 3필지 513㎡(토지조서 붙임)
  나. 물건 : 편입토지 상의 지장물 등 일체(해당없음)
3. 토지 ㆍ 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0. 3. 12. ∼ 2020. 3. 26. (15일)
  나. 열람장소 : 장성군 안전건설과 (☏ 061-390-7488)
  다. 이의신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토지ㆍ물건 조서의 내용에 누락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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