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황룡지구 지구단위계획(안) 열람 공고
2020-02-13 |   장성군 공고 제2020-114호 |   도시재생과 한만희 ☎ 061-390-7433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2. 13.
장 성 군 수
2020. 02. 13.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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