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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2020-02-06   |   장성군 공고 제2020-108호   |   안전건설과   정태영 ☎ 061-390-7488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코자 합니다.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나. 계획범위 :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장산리 일원
 다. 계획면적 : 77,100㎡ (임곡제 : 50,000㎡, 장산제 : 27,100㎡)

2. 열람(공개)기간 및 장소
 가. 공개기간 : 2020. 02. 07 ∼ 2020. 02. 14(14일간)
 나. 공개방법 : 장성군청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eiass.go.kr)

3. 의견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열람(공개)공고 기만 만료일까지
 나. 제출방법 : 붙임 서식(주민의견 제출서)에 의하여 장성군청 안전건설과에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등록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안전건설과(☎061-390-74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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