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옐로우시티 건축디자인 지원사업』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2020-02-03 |   장성군 공고 제2020-95호 |   민원봉사과 이미영 ☎ 061-390-7474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옐로우시티 컬러마케팅과 옐로우시티 브랜드를 활용하여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장성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2020 옐로우시티 건축디자인 지원사업』보조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0. 2. 5.(목) ~ 2. 24.(화), 20일간
2. 신청방법 : 방문접수(서면)
3. 신청장소 : 각 읍면사무소
4. 지원대상 : 연면적 200㎡ 이상 민간 건축물
- 소규모건축물(도장면적 100~300㎡미만) : 300만원 내
- 중.대형건축물(도장면적 300㎡이상) : 400만원 내
※ 건물 규모에 따라 도장공사비 차등 지원
5. 신청자격 : 장성군에 소재한 건축물의 소유자(법인, 단체 포함)
6. 문 의 처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건축담당자(☎390-7473)
1. 신청기간 : 2020. 2. 5.(목) ~ 2. 24.(화), 20일간
2. 신청방법 : 방문접수(서면)
3. 신청장소 : 각 읍면사무소
4. 지원대상 : 연면적 200㎡ 이상 민간 건축물
- 소규모건축물(도장면적 100~300㎡미만) : 300만원 내
- 중.대형건축물(도장면적 300㎡이상) : 400만원 내
※ 건물 규모에 따라 도장공사비 차등 지원
5. 신청자격 : 장성군에 소재한 건축물의 소유자(법인, 단체 포함)
6. 문 의 처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건축담당자(☎390-7473)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