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신청에 따른 도로지정 공고(장성읍 박길준)
2020-01-23 |   장성군 고시 제2020-18호 |   민원봉사과 설재철 ☎ 061-390-7473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도로지정공고 1부. 끝.
붙임 도로지정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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