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령소하천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2020-01-20 |   장성군 공고 제2020-58호 |   안전건설과 김태근 ☎ 061-390-7484
「마령소하천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