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공고(공시송달)
2020-01-13 |   장성군 공고 제2020-38호 |   안전건설과 백은성 ☎ 061-390-7446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북하~도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어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협의(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3 일
장 성 군 수
2020년 1월 13 일
장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