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 및 서명인 수 공고
2020-01-10 |   장성군 공고 제2020-31호 |   총무과 박서연 ☎ 390723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장성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 및 서명인 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장 성 군 수
2020년 1월 10일
장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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