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를 위한 연서대상 주민총수 공표
2020-01-06 |   장성군 공고 제2020-13호 |   기획감사담당관 한효정 ☎ 0613907213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장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ㆍ폐청구를 위한 19세 이상의 연서대상 주민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