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기준점 설치(변경) 및 폐지 고시
2020-01-03 |   장성군 고시 제2020-1호 |   민원봉사과 서광운 ☎ 061390747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제4항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변경) 및 폐지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변경) 및 폐지 고시문 1부.
2. 지적측량기준점 폐지 목록 1부.
3. 지적측량기준점_설치(변경)목록 1부. 끝.
붙임 1.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변경) 및 폐지 고시문 1부.
2. 지적측량기준점 폐지 목록 1부.
3. 지적측량기준점_설치(변경)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