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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사전알림
2019-12-31 |   장성군 고시 제2019-143호 |   산림편백과 박진민 ☎ 061-390-742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 동법 제11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방제작업을 하기 위하여 사전알림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