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계획 인가 고시(북일면 성산리 성산지구 전전환사업)
2019-12-31 |   장성군 고시 제2019-140호 |   안전건설과 정태영 ☎ 061-390-7488
「도시걔발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9년경 전 전환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지적공부와 현지와 상이하여 이에 환지로 바로잡아 토지사용 및 재산권 행사가 원활하도록 북일면 성산리 성산지구 전전환사업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 업 명 : 북일면 성산리 성산지구 전전환사업
2. 지 구 명 : 성산지구
3. 사업구역 : 전남 장성군 북일면 성산리 295번지외 601필지
4. 종전토지 : 소유자 17명, 면적 12,644.0㎡
5. 환지토지 : 소유자 12명, 면적 12,563.3㎡
6. 환지청산금 : 없음
7. 환지내용 : 장성군청 안전건설과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1. 사 업 명 : 북일면 성산리 성산지구 전전환사업
2. 지 구 명 : 성산지구
3. 사업구역 : 전남 장성군 북일면 성산리 295번지외 601필지
4. 종전토지 : 소유자 17명, 면적 12,644.0㎡
5. 환지토지 : 소유자 12명, 면적 12,563.3㎡
6. 환지청산금 : 없음
7. 환지내용 : 장성군청 안전건설과에 비치된 환지계획서 및 확정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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