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2019-12-23 |   장성군 공고 제2019-736호 |   도시재생과 김은향 ☎ 390-743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 동법시행령 제26조와 관련하여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기본법 제81조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 처분하였기에 동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기본법 제81조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 처분하였기에 동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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